피 같은 돈 열심히 냈더니…” 국민연금을 덜 받습니다.
이 말은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자조 섞인 한탄으로 자주 들립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건만, 정작 노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 하니 그 금액이 깎인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최근같은 급속한 물가상승은 우리에게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출생년도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 연급 수급 개시 예상 연령 |
1953년 이전 | 만 60세 | 2013년 이전 |
1953~1956년 | 만 61세 | 2014~2017년 |
1957~1960년 | 만 62세 | 2019~2022년 |
1961~1964년 | 만 63세 | 2024~2027년 |
1965~1968년 | 만 64세 | 2029~2032년 |
1969년 이후 | 만 65세 | 2034년 이후 |
- 1962년생은 만 63세부터 수급 가능 →2025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작
- 1970년생은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2035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작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2014년 도입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며, 2023년 현재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만4천81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025년1월부터12월까지}는 월 최대 342,510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란?
그러나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인 월 50만2천원 이상인 경우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마다 약 1만원씩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2023년 기준 약 59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감액받았으며, 이들은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약 9%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8만3천226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원) | 10년 가입기간 | 20년 가입기간 | 30년 가입기간 |
45 | 33.5 | 33.5 | 33.5 |
50 | 33.5 | 33.5 | 33.5 |
55 | 23.5 | 13.5 | 3.5 |
60 | 23.5 | 13.5 | 3.5 |
65 | 23.5 | 13.5 | 3.5 |
70 | 23.5 | 13.5 | 3.5 |
75 | 23.5 | 13.5 | 3.5 |
80 | 23.5 | 13.5 | 3.5 |
85 | 23.5 | 13.5 | 3.5 |
90 | 23.5 | 13.5 | 3.5 |
95 | 23.5 | 13.5 | 3.5 |
100 | 23.5 | 13.5 | 3.5 |

위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50.25만원 이상일 때(2023년기준)(2025년 513,760원) , 감액이 시작됩니다.
-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월513,760원으로 약 11260원 소폭 인상되어 큰 틀에서 위의 표대로 생각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집니다.
- 예: 국민연금 55만원 수령시
- - 가입기간 10년 → 기초연금 23.5만원 (2023년 기준이고 2025년 현재 물가 상승률에 따라 소폭 상승함)
- - 가입기간 30년 → 기초연금 3.5만원
-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 수급액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우편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확인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의 도입취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전체 연금 수혜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빠른 물가상승으로 기초연금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입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우리가 평생 급여(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 적립한 것입니다. 평생 준조세처럼 성실하게 납부한 우리에게 기초(노령)연금과 연계된 국민연금감액제도는 역차별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노후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최근 보고서에서 이러한 감액 장치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조기대선(2025년)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서 이러한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준조세처럼 납부한 우리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국민연금감액제도가 역차별적인 요소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노후의 안정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이 정작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공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조기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공평성과 재정안정성이 모두 고려된 제도 개선으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역차별이 없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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