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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2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할인 구매 세금혜택 완벽 총정리 전기차는 구매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냅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등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간 10만 원의 정액세와 교육세가 30%가 추가되어 연간 13만 원을 납부합니다. 연납할인도 가능합니다.1. 전기차 자동차세 감면 현황 (2025년 기준)• 배기량 기준 없음: 전기차는 내연기관처럼 cc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으며, 전기차만의 별도 정액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연 자동차세 요율: 보통 약 130,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내연기관 차.. 2025. 6. 11.
차종별 자동차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환급 연납신청 신용카드 혜택 완벽 가이드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차종별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납부시기는 언제이고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편리한지 알아봅니다. 만약 차량을 매수 또는 매도한다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환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환경·교통 부담금 성격을 겸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및 12월 1일로, 해당일 차량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차종별 자동차세· 승용자동차(비영업용)• 배기량(cc) 기준 과세: cc당 18원~24원 + 지방교육세 30% 부과됩니다.• 노후차 감면: 차령 3.. 202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