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자동차세1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할인 구매 세금혜택 완벽 총정리 전기차는 구매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냅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등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간 10만 원의 정액세와 교육세가 30%가 추가되어 연간 13만 원을 납부합니다. 연납할인도 가능합니다.1. 전기차 자동차세 감면 현황 (2025년 기준)• 배기량 기준 없음: 전기차는 내연기관처럼 cc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으며, 전기차만의 별도 정액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연 자동차세 요율: 보통 약 130,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내연기관 차.. 2025.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