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소득공제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한도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2025년 7월부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헬스장(체력단련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운동에 관심 잇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민간 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와 공공 체육시설 1,300여 개(체력단련장, 수연장) 등 전국에 총 17,300여 개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6월 3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을 통해 이용료 소득공제 사.. 2025. 6. 22. 이전 1 다음